기사입력시간 18.11.30 17:52최종 업데이트 18.1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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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복지부 국장, 길병원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1심서 징역 8년

법원 "오랜 기간 수수한 이익 크고 공직자로서 먼저 요구한 점 등 죄질 나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직 보건복지부 간부가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는 전직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오랜 기간 수수한 이익이 크고, 우월적 지위에서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으로부터 병원 명의의 법인카드 8개로 유흥업소 등에서 약 3억5천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길병원에 정부 계획, 예산, 법안 통과 여부, 선정 병원 수 등 정보를 주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지난 2013년 연구중심 병원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A씨는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평가 대상인 병원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병원 측에서 연구중심 병원 지정에 관해 명시적으로 청탁한 바가 없더라도 수수한 이익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수할 때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으리라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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