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동네의원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 최종 공포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7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세액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0%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만 감면 대상으로 한다.
앞서 2016년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졌다. 혜택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의협은 지속적으로 국회와 관계부처에 이번 세제혜택사항의 연장과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번 혜택시한 연장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공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라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 조항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