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특혜 비판 여론에 의료계·정부·국회 모두 앞다퉈 여론 의식…의료계 내부선 여론 분위기에 아쉬움 토로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은식 비대위원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단체 등 반대와 전공의들에 대한 일부 대중들의 비판 여론은 복귀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전협, '특혜' 비판 여론 의식했나…요구안 최대한 간결히 선언적 부분만
22일 의료계와 정계 등에 따르면, 향후 이뤄질 의료계와 정부의 전공의 복귀 논의에 있어 국민 여론의 향방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가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가 하면, 환자단체 반대 수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전협이 지난 19일 공개한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비판하며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17일 게재된 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22일 오전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이 4만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의료계와 국회, 정부 모두 장기화된 의료사태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와 비판 여론을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가장 신경 쓰는 모습이다.
먼저 대전협은 이번 3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최대한 언급하지 않는 선에서 선언적·원론적인 부분만 안에 담았다.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매우 경계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쟁점인 '수련 기간 조정'이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에 대한 언급은 아예 요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설문조사에서 2순위 요구조건으로 꼽힌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은 군입대와 입영대기 등 문구를 아예 삭제하고 '수련 연속성 보장'으로 간략화했다. 이 부분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비대위는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주선으로 환자단체와 만날 계획도 갖고 있다.
복지부도 국민 눈치?…국민 눈높이서 협의·국민참여 거버넌스 강조
보건복지부 역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국민 여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눈치다.
복지부는 21일 전공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수련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다각적인 협의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이 반대하는 방향의 전공의 복귀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의사 중심의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7일과 21일 환자단체연합회와 중증질환연합회를 각각 만나 의료공백 사태로 피해를 입은 환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대란으로 고통받은 환자들을 고려해 환자들의 의견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내부선 '특혜 비판 여론'에 우려…의사 단체행동 규제 법안까지?
의료계 일부도 최근 의대생·전공의 복귀가 특혜라는 여론 분위기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젊은의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며 나선 것이지만 현재 전 정부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면서 용기 낸 '비판의 주체'가 오히려 '비판의 대상'으로만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최대한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논의를 하기도 전에 무조건 특혜라고 막아서기만 하면 어쩌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기점으로 의사 단체행동 규제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비판과 더불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주장은 지난 17일 국회 간담회에서도 복지위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전례가 있다. 2020년 11월 당시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와 이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이라며 "이들이 무사히 복귀하는 대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규제하는 방향의 법안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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