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에 대해 "여성 험오 발언과 더불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비대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이 정말 믿기 힘든 여성 차별적 발언을 했다. 하루 전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민수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의 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1980년대에는 의과대학의 정원이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음에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사실을 호도했다. 하지만 당시는 군사독재 시절 이루어졌던 졸업정원제의 영향으로 입학 정원이 많았던 것이고, 졸업정원제로 인해 당시 대학 교육이 얼마나 파행적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거짓말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사직한 근로자를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 기관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가 의사에게 내린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사직의 자유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강제 근로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률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은 이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인 의업에 대한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 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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