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에게 연차휴가를 쓰지 말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라고 종용하는 수련병원이 확인 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전국 수련병원에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전협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하지만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한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5일간의 연차만 쓰도록 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도록 강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고용노동부는 '전공의가 사업운영의 지장을 고려해 연차휴가 시기에 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는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해 청구한 경우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없다"며 "또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고 그 여부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병원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용욱 부회장은 "중소 수련병원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한다는 국공립 대형병원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병원의 갑질이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도 향해 피해를 확산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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