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02 22:26최종 업데이트 22.08.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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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장치·말초혈관 자극기 등 4개 의료기기 품목분류 신설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등의 품목분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막 접촉 보청기,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장치, 말초혈관 자극기, 개인용 윤활제 등 4개 품목분류 신설이다.

고막 접촉 보청기(3등급)는 청각 장애를 보상하고자 소리를 증폭해 변환기를 거쳐 고막을 직접 진동시킨 후 전달하는 기기다. 공기 또는 골(뼈)에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의 기존 제품과 다르게 고막에 소리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의 신기술이 적용돼 있다.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장치(2등급)는 피부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전기적 신호를 통증 신경계에 전달해 통증을 완화하는 장치로,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말초혈관 자극기(2등급)는 말초혈관을 자극해 혈류 개선, 다리 저림, 통증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다.

개인용 윤활제(3등급)는 콘돔과 함께 사용되거나 질 점막에서 일시적으로 마찰을 줄여줌으로써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연구·개발 중이거나 허가·심사 제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국내·외 기준 규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유경 처장은 "업체들이 연구·개발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신속한 제품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해 연구개발, 시장 출시 과정 등에서 기업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신개념·신기술 의료기기가 개발돼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면서도 의료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적 의료기기, 품목분류가 모호한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분류 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자료 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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