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18 15:28최종 업데이트 26.04.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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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약사법' 위반…"통상적 불법 리베이트 달라"

1심서 배임증재 무죄 판결…제품설명회서 허용 범위 초과한 경제적 이익 제공했으나 대가성은 입증 미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혈액제제 전문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SK플라즈마 대표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6월 구약식 처분 당시 청구한 벌금 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날 재판부는 제품설명회 과정에서 식사 제공 등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으나, 함께 적용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배임증재는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이 있으며, 뇌물공여와 유사한 행위로, 제약사가 금품을 제공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위한 대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SK플라즈마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처방을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통상적인 불법 리베이트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품설명회 과정에서 제공된 편의를 수수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행위의 규모와 경위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SK플라즈마를 포함한 중견 제약사 3곳과 임직원, 의사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다른 제약사 2곳은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들였지만,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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