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현역병·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요양비 지원대상·기준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에 일정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현역병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정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현역병·시설수용자(치료감호소 등)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치료를 위한 당뇨소모성재료 등 9종인 요양비는 제외돼 보험급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함으로써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