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시 유감 표하면 의사에 불리?…복지부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위해 '사과법' 개선할 것"
의사 징벌적 형사처벌 줄이고 민사적 해결 방안 법률 개선 검토…의료감정 제도 내실화 논의 중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유감을 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명 '사과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가항력적이거나 회피 가능성이 낮은 사고에 대해선 관련 의료 행위를 공익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0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진행된 관련 토론회에서 "사과법과 관련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앞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있다. 의료 악 결과가 초래됐을 때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현장의 의료진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지원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 과장은 "특히 설명 과정에서 유감을 표했을 때 형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 중"이라며 "이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환자 설명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개별 병원마다 환자 안전이나 사고 예방 메뉴얼이 있다. 다만 보다 설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를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사에 대한 징벌적 형사처벌을 줄이는 방법도 법률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독일은 형법 개정을 통해 통상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의료 영역에서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중대 과실과 단순 과실을 나눠서 접근할 것인지 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의개특위를 통해 형벌의 역할이 재방 방지와 징벌적 의미가 있는데 의료사고에서 양쪽 모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체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이나 회피 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의료행위를 공익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징벌적이 아니라 가급적 민사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가 법무부와 같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의료감정에 대해서도 그는 "실제 감정이나 조정 과정을 환자나 의료진 모두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의료 감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자료를 받고 있지만 충분치 못해 추가 감정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사가 장기화되는 부분도 있다. 의료 감정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가 이번 정부 대책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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