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의 진료이력 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라도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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