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최대 3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와 별도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1~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고, 이 기간이 지나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할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는 의료인은 의료법을 개정되지 않더라도 최대 30년간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8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30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괄적으로 10년 제한한 아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범죄의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취업 제한 차등 적용 기준을 보면 ▲3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시 최대 3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시 최대 15년 ▲벌금형 선고시 최대 6년 등이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모두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의사들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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