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1 10:19최종 업데이트 20.12.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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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드러난 ‘감염병예방법’ 한계…“초기 임상연구 제도화‧병상 보상 명확히해야”

권용진 교수, K방역 '검사‧추적‧치료'는 유입 후 대책 불과…“연구 예산‧병상 동원 기준 필요”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감염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유입 전과 초기 감시에 아쉬운 부분이 많고 병상 동원 등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특히 조사와 임상연구가 초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연구단 구성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병상 동원에 대한 기준과 충분한 보상안도 명확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단계 조사연구 법적 근거 미흡, 정보수집 법적 기반 필요
 
권 교수는 K방역의 3T인 '검사와 추적, 치료' 대책이 코로나19 발생 후 지금까지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근거로 세계표준화까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신종감염병의 유입 후 대책에 불과하다고 봤다.
 
신종감염병의 경우, 유입 전 감시와 유입 후 초기단계에서 조사연구가 방역의 성패를 결정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논리다.
 
일례로 앞선 메르스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지침과 일부 관련 논문이 존재해 질병의 특성에 대한 추측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는 관련 자료가 전무해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초기 대응 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시설을 방문하는 장면이 보도될 정도로 정부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
 
즉 코로나19의 경우 대응초기에 조사와 임상연구활동을 강화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이 초기 방역정책의 미흡한 부분이라는 게 권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유입 후 대응 시 추적은 기본권제한의 최소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추적의 핵심이 되고 있는 동선공개의 정책효과를 근거로 해야한다”며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데이터를 근거로 한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권 교수는 “초기 발생자에 대한 임상연구는 공익적 측면에서 동선공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방역정책 결정에 필요한 상당한 정보를 획득할 때까지는 조사와 임상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최고의 연구진들이 참여하는 연구단 구성을 법제화하고 연구자들의 신분보장과 연구예산의 확보, 연구결과의 공유 방식 등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구의 결과는 지체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역 조치의 근거로 삼아 오해없이 국민들이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상 확보 어려운 이유, 메르스 이후 정부 손실보상 충분치 않아
 
권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상과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부가 메르스 이후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법제화했음에도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병상 부족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2016년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증환자 병상부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상 동원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에 따라 병상의 강제동원이 가능하나, 정부가 섣불리 명령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보다 코로나 환자를 먼저 진료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병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추후 소송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메르스 이후 손실보상도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다.
 
즉 코로나19로 드러난 자원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병상의 강제동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동원 기준과 충분한 보상안을 명확히해 실효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자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제언도 이뤄졌다.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인력의 전문성과 복수의 복잡한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변화는 대량환자 중환자 발생을 대비해 시설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준비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우선순위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게 권 교수의 견해다.
 
그는 "우선순위는 주로 의학적 상태에 의해 결정되고 포화상태가 될 경우 순서에 따라 선점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 장비는 선점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증도와 상태에 따라 전원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예방법은 이를 염두에 두고 강제전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 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 실효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의료계의 절대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콘트롤타워는 법제화 될 필요가 있으나, 의료계와의 협력은 정치적은 것으로 정부 여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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