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16 06:28최종 업데이트 19.12.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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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16일 긴급 화상회의,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상정 임총 날짜 결정

불신임안 통과 요건, 재적대의원(239명) 2/3 출석과 2/3 찬성…대의원들 의견 분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16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날짜와 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이철호 의장이 13일 받은 81명의 임총 소집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정대의원으로 확인돼 임총 개최가 확정됐다. 임총 소집동의서는 지난달 27일 박상준 대의원이 발의했으며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의협 재적대의원은 239명이며 이 중 3분의 1인 80명 이상의 동의서가 있으면 회장불신임을 위한 임총 소집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4분의 1인 60명 이상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회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임총은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임총 동의서가 도착하면 일단 정대의원이 발의에 동의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라며 “되도록 지체없이 화상회의 형태의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임총 날짜와 장소를 공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총 날짜는 12월 29일과 1월 5일, 1월 12일 등 3가지 안건이 검토된 가운데 대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12월 29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상준 대의원은 “임총은 시간을 끌지 말고 지체없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가 가기전인 12월 29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참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불신임안 임총에 대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 대의원은 “이번 임총은 지난해 10월 임총과 같이 집행부에 경고하는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며 “비대위는 통과되더라도 불신임까지는 통과되기 어렵고 의결정족수 자체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대의원은 “의협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임총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라며 "그동안 의협 집행부에 참을 만큼 참았다. 의협 집행부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응은커녕 오히려 허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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