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4 17:23최종 업데이트 17.04.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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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3억여원 지급

신고인에게 최고 1억원 지급 예정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공단에 135억 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A요양기관. 이 병원을 공익 신고한 사람이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 608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B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80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공단은 A의원 신고자에게 66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공단이 실시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 # 요양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인 # 요양기관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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