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교수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환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주사제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넣어 변경할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형사소송, 의료인 과실이 명백해야
형사소송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사과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해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은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와 의료법 제17조 및 의료법 제19조 및 형법 제233조 형법 제 270조 등에서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첫째,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으로 의사 및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이다. 둘째, 사문서 위조로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가 해당 된다. 셋째, 의사 및 조산사 낙태·부동의 낙태 행위로 의사 및 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가 해당 된다. 넷째,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로 의사, 약제사 및 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해당 될 수 있다. 다섯째, 사기 등으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환자와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가 해당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의료법의 범주가 아닌 형법 제268조에 따라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 범위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사고에 있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과 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의료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이 인정돼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는 과실이나 인과관계 모두 엄격한 판단을 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보통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해 손해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은 의사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방어진료 양산에 의사와 환자 사이를 왜곡하는 결과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써 검찰을 향해 부탁드리고자 한다.
환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의료사고를 분쟁화하고 소송을 통해 분쟁을 끝까지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의사들은 방어 진료의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의사들은 최선의 치료를 위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때로는 의료의 행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 행위를 해야 한다. 이는 의사들에게 형사적인 법적 책임 위험까지 크게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의사의 방어적 진료 경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치료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의료 환경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뿐이다.
사법 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지배하는 원칙이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담보할 것이라는 검찰의 믿음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에선 당사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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