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20 17:17최종 업데이트 25.03.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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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협회 "부당 처우엔 소송 불사…휴학계 유효"

40개 의대 학생 대표 공동 성명 발표…총장들 향해 "사업자 아닌 교육자로서 모습 보여달라"

의대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휴학원은 유효하다며 부당한 처우가 있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의대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가 각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휴학계 수리 거부, 제적 위협 등으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40개 의대 학생 대표가 이름을 올린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최근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이 21일까지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여지껏 교육부는 학칙에 의거해 휴학원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표면적으로 내세워 왔다”며 “그러나 의총협의 결의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번 휴학계 반려 조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총장들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학생은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또 지난해 11월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반으로 “특정 단위, 혹은 한 단위의 특정 학년이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학생 휴학과 관련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본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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