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12 07:00최종 업데이트 17.04.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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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과징금 최대 10억 상향조정

삼성서울병원식 봐주기 금지법안 발의

사진: 윤소하 의원실 제공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을 물어 15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대형병원 봐주기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건 당시 위법행위를 한 삼성서울병원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806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강조했다.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상한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총 수입액이 많을수록 1일 평균 수입액에 대비한 과징금의 비율이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출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제재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윤소하 의원의 지적이다.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을 초과하면 1일당 53만 7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연 매출이 1조원 이상이지만 15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806만 2500원(15×53만 7500원)에 불과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해 상한액수를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지난 달 이와 유사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메르스 # 삼성서울병원 # 과징금 # 윤소하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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