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9 11:42최종 업데이트 18.10.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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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역가입자 1인당 연 60만원씩 건보 재정 적자

[2018 국감] 정부 대책은 월 3000원 증액 징수에 그쳐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연간 1인당 건강보험료 적자가 약 6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지역가입자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 40만2712원, 월 3만355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연 평균 101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급여 청구 상위 10%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1인당 평균 62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들이 낸 보험료는 9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 폭이 1인당 5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의 납부보험료는 2013년 935억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978억원으로 적자폭이 늘었다.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김순례 의원실 재구성.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납부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월 3000원 증액한 것에 불과하다. 외국인 1인당 적자폭이 평균 60만원에 육박하는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료 책정기준을 현행 지역세대 평균 보험료에서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월 9만6000원에서 월 9만9000원수준으로 3000원 증액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두세배 이상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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