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간호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 의원은 “그러나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실제로 지역 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 평가인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 의원은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라며 “이를 통해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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