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06 12:50최종 업데이트 25.03.06 12:50

제보

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추진…"환자, 신속한 피해구제·의료진 소신진료 가능"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분쟁조정제도 혁신,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발표 자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합리적 형사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가 의료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강 과장은 "정부는 소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이 가능한 특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특위가 마려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 ▲신속·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설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여건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과장은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전문 상담을 확대해 분쟁 조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분쟁 해결의 핵심인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균형적 논의가 가능한 감정 구조를 만들고 복수 교차 감정이 가능한 의학적 근거를 탄탄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다. 국민옴부즈만을 도입한다든지 감정 조정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대상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민사부담 완화 가능 구조로 배상보험·공제 제도 혁신의 내용이 담겼다.

강 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5억원 이상 고액 배상이 가능한 특별 배상 체계를 만들고 소액 사건을 신속 배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 배상 상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면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 현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을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신속 심의 및 권고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 과장은 "의료사고 특성을 고려해 중대과실 중심으로 형사 기소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당사자 합의에 기반한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하자는 의견은 환자와 의료계 입장이 부딪히고 있어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필수의료 중대과실 유형과 기준은 법령에 규정하되 '의료사고심위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의료사고심의위는 기소 자제 의견 권고 시, 수사당국은 권고 존중을 법제화하고,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감경,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충분한 설명과 위로로 트라우마를 회복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으로 소신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