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위원회 간사)이 23일 보훈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보훈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훈심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첫 과정이다.
현재까지 보훈대상자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돼 왔다.
기 의원은 "매년 5700여건의 보훈대상자 진료기록 요구, 보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보훈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복잡한 보훈심사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정세균, 김상희, 우원식, 김경협, 박홍근, 신경민, 인재근, 전현희, 고용진, 김종민, 맹성규, 박정, 박찬대, 신동근, 신창현, 윤일규, 이용득,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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