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권헌영 대의원, 기록과 적극 대응 중요성 강조...책임보험 가입 의사 형사처벌 면책도 추진
권헌영 대의원이 '2025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해운대'에서 의료배상과 의료분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지난 2017년 인천 분만 여의사 구속 판결로 서울역에서 집회를 했다. 2018년에는 8세 소아 횡경막 탈장 진단 지연 사건으로 성남 의사 3인이 구속판결돼 의사 수만명이 모인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있었다. 7~8년이 지났지만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
대한의사협회 권헌영 대의원(맨앤우먼비뇨의학과)은 27일 부산 해운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5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해운대’에서 의사들이 부당한 사법 판결을 받고 있는 사법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해당 판결들은 대학병원 교수나 의료분쟁감정원 감정의사의 과실이 있는 감정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권 대의원은 “대학병원 교수가 의사를 죽이는 식의 감정을 할 때가 있다. 대학병원 교수가 개원가와 서로 도와주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대의원은 이어 “분쟁이나 조정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의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감정원이 100% 과실이 없다고 감정서를 써서 제출하더라도 환자 측이 의료사고라고 우기다 보면 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1만672건이었다.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2024년 전체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약 0.91%로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권 대의원은 “우리나라는 형사판결에서 무죄율이 높지 않다. 특히 의사들을 상대로 무조건 소송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의료분쟁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료분쟁에서 법적 책임은 의료행위 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구체적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권 대의원은 “의료과실에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이고 증명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과실 인정의 유력한 증거가 되면서 민사 재판에서도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분쟁에서 과실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대응 중 하나는 진료기록을 상세하고 빠짐없이 기재하는 데 있다. 권 대의원은 “진료기록이 매우 중요한데, 거짓 기재나 진료기록 수정은 어렵고 대신 추가 기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의사면허와는 무관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다른 법령 위반이 동반 기소될 수 있다. 의사면허 취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이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맥페란 사건(파킨슨병 환자의 구토 증상 완화를 위해 투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그 사이에 소송비용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의료분쟁 사건은 전관 출신 유력 변호사 선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건 꼼꼼히 다투는지가 중요하다”고 적극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의사 대상으로 형사처벌 1위라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공제조합 내에 의료사고 사법제도에 대한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조합에 가입한 회원에 한해 경찰 고발이 될 경우 변호사를 무료로 배정할 수 있도록 MOU를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일 년에 1,2번씩 집중적으로 강의를 마련해서 의사들이 의료분쟁 이후 대처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법부와 함께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법안 입법화를 추진해서 내년 3,4월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