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은 2016년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음에도 이를 '병사'로 처리해 지난 3년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씨(허위 진단서 작성)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증거 인멸)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씨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씨를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측 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표시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증거인멸·범인은닉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병원측은 의료 과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주치의는 넘어지는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고위험 신생아였고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낙상이 실제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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