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분석심사, 의무기록 모조리 심평원에 제공해 상위 5% 삭감…총액계약제보다 더 센 것"
은상용 의협 정보통신이사 "전자차트 제공 비용 요구, 의료계 자체 개발 전자차트 필요성 제기"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인 경향심사, 분석심사는 모든 동일 의료기관의 상위 5%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보상도 없이 모든 의무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넘겨줘서 의료빅데이터 생산자인 의사들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사전심사인 현재의 건별심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사후심사인 경향심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결국은 총액계약제, 아니 총액계약제보다 더 세게 갈 수 있는 제도다."
은상용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13일 서울역 중식당 만복림에서 열린 대한평의사회 의료현안 및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은 이사는 “정부가 경향심사에서 이름을 바꾼 분석심사에서 5% 개념을 포괄개념이 아닌 세분 단위개념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분석심사를 통한 삭감은 5%가 아닌 세분단위를 적용해 25% 삭감까지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삭감 비율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은 이사는 “만약 개원 의원에는 일정 비용 이상 못준다고 말할 수 있고 초기에 전체의 5%를 삭감할 수 있다. 그 다음 심사에서는 변형된 총액계약제 형식으로 얼마든지 운영 가능하다. 분석심사는 함부로 접근할 수도 있고 함부로 인정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은 이사는 "정부에서는 의료전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의료전산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며 “하지만 전자차트 사용비용, 인터넷 사용 비용 등은 모두 의사들의 사유재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은 이사는 "의사들이 모두 종이로 청구하면 삭감도 10% 이하로 할 것이다. 의사가 그만큼 부속 프로그램의 일방적 탑재를 강요당하고 건보공단 등의 고유업무가 의료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의사들이 전자차트와 의료빅데이터의 전산작업에 대한 적절한 비용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이사는 “그럼에도 정부는 통제권과 지배권을 독점하고 있다. 편리성과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다. 전자차트 지배에 따른 의료인 통제와 국민 진료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126개의 전자차트가 난립하고 있다. 정부가 편리한 부속프로그램의 일방적 탑재를 강요하고 있다. 보험 가입 여부도 전부 의사들이 확인한다”라며 “그래서 의협 차원으로 차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절반 이상이 점유한다면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은 이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강제화는 전자차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진료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 건보공단의 주업무인 수진자관리와 심평원 전산삭감은 전자차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라며 “정부의 편리성을 향상시켜 주면서 모든 비용은 사용자인 의료인들이 부담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잡일과 무자비한 삭감 뿐”이라고 했다.
은 이사는 “청구코드가 세분화돼서 의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수가코드 30만개, 약가코드 6만5000개, 진단코드 5만개, 치료재료코드 2만6000개 등이다. 의사들은 이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전자차트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이사는 “의료계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에 당하고 있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일부 수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청구 미숙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는 건보공단 수익으로 귀속된다. 심평원은 삭감만을 위한 전산심사만 하고 있다. 공정심사를 추구하는 심평원 전산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석심사는 진단명 처방 데이터와 의무기록 기반의 전문심사를 말한다. 대만의 총액계약제보다 더 심각하다”라며 "이런 와중에 정부는 모든 차트에 성분명 처방 기능을 탑재하도록 했다. 처방전 리필제인 반복조제횟수 기능도 이미 개발이 끝나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고 전산화 확대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강제 전산화 추진
2000년대 초반 EDI 청구 시작 2005년 6월 김재정 회장 집행부에서 전자차트 인증제 도입 2006년 11월 연말정산 시작, 모든 진료내용 건보공단이나 국세청에 통보 2007년 6월 공인인증서 전면 도입 수진자 자격확인을 의사들에게 전가 2007년 7월 전자차트 인증제 전면시행 인증받지 않은 전자차트는 청구 불가 2009년 9월 원격의료 시행 시도, 유일하게 탑재 실패 2012년 5월 DRG 시행 2013년 3월 청구실명제 시행 2013년 7월 자보 심평원 위탁 2015년 12월 DUR 강제화 2016년 12월 의료법 제16조 시행규칙 개정, 진료기록 외부 보관가능 2017년 6월 의료법 21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특정내역코드 마약관리 등 의료계와 상의 없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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