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위기 대응, 필수의료의료 제정법 준비 중...성교육 문제에 여자의사회 역할 당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의료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해당 법안들(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며 “원만하고 합리적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사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사들이 어려운 진료환경 속에서 환자만 보기에도 부족한데,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직의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입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의사들이 환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 초선 비례의 남은 1년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의료계도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2022년 합계출생률 0.7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7.3%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는 존폐 기로에 서있고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는 의료불균형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방안,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의료, 민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직접 의료취약지역 시니어의사 활용법, 전공의 과로방지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필수의료 제정법을 준비하면서 관련 전문가 토론회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국회 노력에 의료 전문가이자 국민건강 지킴이인 한국여자의사회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의사들이 의학적 지식을 가진 성교육 멘토로 교육현장에서 역할을 해주길 요청드린다. 초중고 성 교육에서도 의학적 근거를 갖고 제대로 된 학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힘을 합치면서 여자의사회가 중심이 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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