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4일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형성 및 실행을 위한 경우 고독사 주무부처가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은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때문에 정작 고독사 방지정책을 형성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고독사 통계라는 정책형성의 기본자료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고독사 방지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50~60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독사 현황관련 기본적 통계도 산출되지 않아 고독사에 대해 깜깜이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독사 관련 기본정보를 충실히 반영한 고독사 방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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