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진료기록, 소유권 문제 명확히 해야”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현재 환자 의료정보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도 부재한 실정이라 밝혔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 보존의무를,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 정보는 소유권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진료기록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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