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01 07:00최종 업데이트 18.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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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관리해야

김상희 의원, 실손의료보험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왔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등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보완할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가입자 대비 건강보험 급여 추가지출은 연간 6천억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13.5%인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복지부에 두고,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개선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더불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 방법 등 심의 결과를 또한 보험협회에 반영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전 국민의 65%인 3천4백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매년 3백만건의 신규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기까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기능을 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구조를 맞지 않다"면서 "이번 연계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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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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