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이착륙장에 안내표지가 설치된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에 안내표지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행사 등으로 사용되고 환자 이송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의 치료와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헬기를 말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쉬운 공유지와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환자 인계점 사용 불가에 따른 닥터헬기 출동 기각 또는 중단 사례가 27건에 달했다. 사용불가 사유를 보면 해당 인계점이 주민 행사에 이용하거나 방파제 어구, 농작물 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정작 위급한 상황에 닥터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한 것이다.
현행법상 닥터헬기 이착륙장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착륙장 주변 주민들도 이를 알지 못하고 무심코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닥터헬기의 환자인계점을 알리고 개인적인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인 응급의료법 제46조의3제2항을 신설한다. 시행은 공포한지 3개월 뒤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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