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10 12:55최종 업데이트 19.09.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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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가정방문통합형·주야간보호통합형...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선택 이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의 경우 1등급은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세부 모형은 가정방문통합형, 주야간보호통합형으로 구성된다. 가정방문통합형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제공되며 방문간호를 월 4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월 8회 이상 필수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가 가능하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통합재가서비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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