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31 21:57최종 업데이트 17.10.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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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월호 사건 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수정

청와대에 재난 콘트롤타워 '국가안보실→안전행정부' 전달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로부터 재난 콘트롤타워를 임의로 바꾸는 불법 수정안을 전달받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전 비상안전기획관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 형태로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수정안으로 복지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했고, 박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해당 수정안을)수령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문형표)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지침이 변경된다면 법제처를 통해 (부처에)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복지부는 재난 위기 시 콘트롤 타워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을 때 청와대 지시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국가적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부처간 숙의를 통해 (청와대 등의)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 보건복지부 # 세월호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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