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7 17:24최종 업데이트 19.08.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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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국민 6개월치 건보료, 13년간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 5000억 지급하라"

"가입자 국민들만 부담 안돼…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8년만에 건보재정 적자 해소해야"

사진=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권 보장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989년 경기도 용인군 농민들은 가구당 평균 5320원의 의료보험료가 새해 들어 68.4%나 오르자 의료보험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보험증을 불사르기도 했다. 그런 다사다난한 역사와 함께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이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가난한 조합과 부자 조합 간 격차문제, 의료보장 확대의 어려움, 퇴역 군인,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던 조합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0년간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루어낸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평가는 실로 부끄럽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가까운 국민을 생각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행보를 보면 규제샌드박스법, 원격의료, 영리유전자검사, 건강관리서비스, 바이오 헬스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의료영리화 조치를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지불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은 등한시하고 되레 역행하고 있다.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욕심만 있고 법에 규정돼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지원,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7년~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로만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 16.4%, 박근혜정부(2013∼2016)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들은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지난 4월에도 직장가입자 1400만명의 60%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했다. 지난 12년(2007년∼2018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3년간 각 정부가 24조5374억원의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서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은 2018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8965억원)의 46%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한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린 국민이 건강보험증을 불사르면서 건강보험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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