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추진
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는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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