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해야”
“응급의료행위 방해자 중 67% 주취자, 환자 안전까지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중에서도 주취자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방해행위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78건에서 2017년 893건으로 늘었다”며 “올해는 6월기준으로 무려 582건에 달하는 등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 중 67%가 주취자다”라며 “술취한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취자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관하면 더 이상 경찰 측의 책임은 아니라고 한다”며 “인계받은 응급의료기관이 책임을 맡아야하고 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동료에도 정신적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주취자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관련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주취자,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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