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20 12:59최종 업데이트 19.11.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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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리는 공중보건의사...급여 삭감 논의 반드시 철회돼야”

공보의 606명 설문, 구내식당 부재로 식비만 매달 48만원...관사 미지급 시 최대 142만원 지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상당하다며 최근 논의 중인 급여 삭감 논의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군의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위해 삭감하려는 조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기준 3200여만원을 지급 받고 있지만 업무활동장려금을 하향조정하면 26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급여 총액기준 약20%가 삭감되는 셈이다.  

대공협은 “보충역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표달성을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3년간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주거비, 교통비, 식비 지출 규모는 근무지가 다양한 만큼이나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공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로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 교통비, 식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60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서산간벽지에서 주거하며 근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사를 지급받지 못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월평균 34만1000만원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대다수 공중보건의사는 구내식당의 부재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식비로 매달 47만8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근무지와 원 주거지 간 거리·귀가 횟수에 따라 교통비로 30~6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공협은 “국가에 의해 헌법 제14조로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들은 매달 개인적으로 95~125만원(관사 지급 시)에서 112~142만원(관사 미지급 시)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추가 지출은 도서지역 근무자들에게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공중보건의사는 “아이를 보려고 매주 집까지 가는 데 80만원을 쓴다. 뱃삯으로 48만원을 지출하고 도착지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합치면 한 달 교통비는 거의 80만원 가량이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근무지에서 출발하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8시간이 걸린다.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서야 아이를 볼 수 있다”라며 “급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비싼 뱃삯과 버스비를 쓰고 집에 도착해도 아이를 얼마 보지도 못한 채 다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산간지역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공보의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름의 가족계획을 세웠으나, 벽지에 근무를 명받는 순간 출산계획을 소집 해제 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모든 공무원에게 실사용 여부를 떠나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육아시간이 지급조차 되지 않는 데다 폐쇄적이고 낯선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아내의 노령임신이 걱정되지만 도시에서 먼 지역이라 정말 어쩔 수 없다. 심지어 급여가 삭감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고민을 안고 근무하느니 현역으로 입대해 빨리 제대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에서는 이마저도 불허했다”고 했다.

대공협은 “공보의 근무지 특성상 추가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100~150만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은 급여 수준 대비 과도하다. 더군다나 도서, 산간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그 근무지의 특성상 교통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다가 이동에도 막대한 시간이 소모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의 빈틈을 메운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자긍심을 급여 수준의 급작스런 하향 조정으로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며 “최근 급여삭감 논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 급여 삭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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