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필수의료 인력난·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복합적인 어려움 직면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첫 상견례가 진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협상 등 불합리한 과거의 사례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이지만 결국 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집중 온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정책 방향이 이렇다 보니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그간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가협상제도의 여러 문제, 즉 전체 요양급여비 인상폭(밴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깜깜이 협상,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협상 등 불합리한 과거의 사례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는 단순히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흥정하듯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료의 가치가 반영될 때,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참된 방향으로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을 고려해 의원급 수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최근 의료현장이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필수의료 인력난,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며 "특히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주사기·수액팩 수급 문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의료현장에 상당한 부담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수가 책정은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요소다. 예방·상담·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의 역할과 가치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