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 다시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졌다.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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