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30 06:56최종 업데이트 23.08.3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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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아스피린, 현대 미녹시딜·휴온스 페리슨 이어 또 '오포장'

불행 중 다행 타사 같은 성분 제품 들어가…식약처 영업자 회수 조치 처분

사진 = 회수조치가 내려진 명문아스피린(식약처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약품 혼입 포장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문제약 명문아스피린장용정 100mg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는 명문 아스피린 용기에 다른 회사의 제품 일부가 포장된 데 따른 것으로, 영업자 회수를 주문했다. 

오포장된 타사 제품은 아스텍션장용정100밀리그램(아스피린)이다. 오포장된 제품의 제조번호는 22004(사용기한 2025-05-26)이며, 포장단위는 내수용의 경우 30정/병·500정/병, 수출용은 30정/피티피다.

다만 명문아스피린장용정100mg과 주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제품이어서 오용에 따른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심근경색, 뇌경색, 불안정형 협심증 등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관상동맥 우회술(CABG) 또는 경피경관 관상동맥 성형술(PTCA) 후 혈전 생성 억제,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당뇨 등 복합적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심혈관계 위험성 감소 등의 적응증이 있는 의약품이다.

앞서 지난 1일 한국코러스가 코러스세파클러캅셀 250mg 동일 제품 중 다른 포장단위 제품의 표시 라벨을 오부착함에 따라 영업자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지난달에는 하나제약 케로민 주사에 용해보조제(에탄올)를 기준서 보다 적게 투입해 영업자 회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한뉴팜 시트라칼에프정은 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부적합(콜레칼시페롤과립)으로 영업자 회수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는 현대약품이 탈모약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증 고혈압치료제 현대미녹시딜정(8mg·30정) 포장 용기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타미린정(8mg·30정)을 담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용기상의 표시 기재 위반에 따른 영업자 자진회수가 이뤄졌으며, 이후 식약처는 현대미녹시딜정에 대해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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