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16 02:10최종 업데이트 23.03.1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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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안정적 관리…대중교통 등 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조정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전주 대비 감소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 사진=질병관리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확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월 7일 열린 1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날 자리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상황 검토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에도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도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확진자 감소세와 달리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오가는 양상을 보인다"며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위중증 위험감소와 사망 예방에 꼭 필요한 치료제의 처방률을 높이는 방안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문위는 1월 3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착용의무 조정 이후에도 확진자 발생과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새로운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마스크의 자발적인 착용 의사가 높게 유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대본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만,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중대본에 따르면 3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는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 60세 이상  비율 지속 감소 및 의료대응역량의 안정세를 고려한 것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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