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01 12:01최종 업데이트 22.12.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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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제약바이오산업 발전·혁신형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윤석열 정부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국정과제 이행 목적

서정숙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 상업화, 제조, 수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상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이행을 지지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으나, 정부가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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