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31 17:35최종 업데이트 21.12.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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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비급여의 급여화, 올해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 2109억"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금융위는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상향 전환...내년 공사보험 연계법 통과에 주력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원의 실손보험 지급금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항목은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이다.  

이번에 감소 효과로 추정된 2109억원은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000억원의 1.79% 수준이다. 다만 실손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지는 않으므로 실손 총 지급금을 분모로 두는 것에 대한 한계는 감안해야 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동안 추진된 모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완료된 2020년 12월 이용량을 기준으로 향후 연간 실손지급금 변동 규모를 추정하면 25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0년 실손 총지급금 대비 2.15%의 규모에 해당한다.  

올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작년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연구에서 자문을 수행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개편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9월에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올해 7월 1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으며, 기존 계약자들도 자기부담률을 상향(급여 20%, 비급여 30%)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는 지난 9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부처는 개정안에 대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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