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30 06:24최종 업데이트 17.11.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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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1823개

공급 중단 시 60일 내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17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823품목(243개 제약사)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29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재 심평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823품목(243개 제약사)이다.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은 1248개(220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이경자 센터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공고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유도해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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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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