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특례없이 편입학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이 의대생들이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결원 충원을 위해 일반 편입학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달리 어떠한 특례 없이 학칙에 따라 유급 및 제적 등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 고려의대 등은 21일로 복학 신청을 마감하는 등 당장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 데드라인이 임박하고 있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편입학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평소에도 결원이 발생하면 대학들은 일반 편입학으로 결원을 충원해 왔다"며 "각 대학이 편입학을 검토하는 것은 대학 자율사항"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전날에도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앞으로 '의대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 공문을 보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19일 오전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와 이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편입학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총협은 이날 교육부가 각 의대에 요청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행동을 위한 휴학계 제출에 대해서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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