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약품 이상 발견 시 의료기관 무단폐기 금지법 발의
이찬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 약품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 의료기관이 이를 즉시 신고하고 무단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 측이 이를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해당 수액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원인규명·환자안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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