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발생·유행 현황을 반영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2019년 1월1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해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하 오염지역)은 기존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됐다.
세부적으로 콜레라 오염지역 4개국, 폴리오 오염지역 2개국이 신규 지정되었고, 메르스는 오염인근지역으로 5개국을 추가 선정했다.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수단(콜레라)과 중국의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은 오염지역에서 해제됐다.
특히 메르스 오염지역의 경우 원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1년 이내 메르스가 발생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는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직항 노선이 운행되는 카타르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그 외에 아라비아 반도 내 메르스 발생지역 또는 지정학적 근접 위험국(GCC)에 해당되는 5개국(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란, 예멘)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신규 선정해 오염지역에 준하는 입국 검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입국 시 기내에 비치된 오염지역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국내 유입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검역 참여가 중요하다"며 "해외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하고 출국 최소 2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여행 중에는 현지 동물과의 접촉 피하고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하며, 입국할 때는 오염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후,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