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산부인과 의사 과실 있더라도 형사 아닌 민사 책임, 구속되더라도 병원 정리할 시간 줘야"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 "20일 오후 6시 서울역, 의사구속 규탄 궐기대회 1000명 예상"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번 궐기대회에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월 27일 사산아 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한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담당 간호사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오후 2시 45분경 피해자에게 양수파막 시술을 한 이후 오후 4시 30분경 1회 회진을 했으나, 자궁수축의 정도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복통과 출혈을 호소했지만 분만유도제(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산통과 통상적인 출혈이라고 오인했다. 의사는 4시간 가까이 확인을 않다가 지난 오후 8시 13분경 피해자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성 쇼크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따라 양수파막술로 인해 발생한 출혈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많았고,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우선 그는 피해자에게 심한 통증과 과다출혈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판결문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 회장은 “출산 과정에서 진통은 누구나 심하게 느낀다. 통증의 강도를 가지고 태반조기박리 상태를 바로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분만 과정에서 당연히 출혈이 많다. 양수가 피에 섞여 나오면 패드를 바꾸기 마련”이라며 “부검결과에서 뱃 속에 1700cc의 혈액이 있다고 남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혈액양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만에 하나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사의 감정을 건드렸는지 모르지만,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가기 전에 의사가 법정구속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의사는 유족과 합의를 안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간호사가 오후 6시 피해자의 생체활력징후가 정상이었다며 차트를 조작한 내용이 있다. 의사도 오후 6시 회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 영상과 보호자 진술에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후 대책회의가 있었고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간호사가 허위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의사는 진료기록 허위 기재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구속사유가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사도 아니다. 엄밀히 의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분만 과정에서 진통과 출혈은 자연스럽다. 혈압 등 생체활력징후를 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 사유는 아니다.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했고 증상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만에 하나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의사에게 병원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해당 의사는 분만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산모들이 그곳에 다니고 있다.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적어도 병원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병원 문을 닫아 버리면 병원이 망한다. 가뜩이나 분만 산부인과가 어려운데 재기하는 정말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조기에 진단할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산모가 사망할 확률은 항상 있다. 태아가 뱃 속에서 이미 사망했다면 정상인과는 분명히 다른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당직 간호사수 등에서 대학병원과 의원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주장대로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단식 투쟁에 대한 물타기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궐기대회를 최대집 회장과 연관시켜서 단식 투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오해다. 전혀 관련 없다”라며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다른 의사들 모두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동료의사가 얻어맞을 때 참고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해당 의사는 빠르게 보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탄원서와 궐기대회를 통한 선처 호소가 필요하다"라며 "마침 휴가기간을 앞두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궐기대회를 서두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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