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 등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보건복지부의 쟁점별 검토가 부족해 9월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다음 소위가 열릴 때까지 정부가 각 쟁점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공의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향후 법안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찬성 의견을 내고 있지만 대한의학회와 병원협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보건복지부까지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법률 조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기존 기존 주 평균 80시간에서 60시간(서명옥 의원안 4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시간 상한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과 관련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충분한 의료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 등 전공의 근로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진료공백이나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수련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개정법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석전문위원은 "수련시간 상한을 단축할 경우 현재에 비하여 전공의 기간동안 총 수련시간이 축소될 것인바,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충분한 수련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대한의학회는 "유럽의 주당 수련시간이 짧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더 긴 수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련시간 단축은 해외 수련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보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체적인 수련기간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속 수련시간과 관련해서도 의학회는 "전날 근무와 당직을 포함한 24시간에 다음날 교육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인계를 위한 4시간을 포함해 최소 28시간은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 역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병협은 "수련병원은 환자 진료 중에 발생 가능한 응급·재난 등 여러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이 항시 필요하며,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등의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복지부도 "수련시간 단축에 있어 최근 법률이 개정돼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적절한 수련시간을 규정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시범사업 평가 후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반면 의사협회는 "현 개정안 수준의 조정에 동의한다"며 찬성 의견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장기적으로 의료인 역시 근로기준법 기준인 주 52시간에 맞춰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 병협은 ▲임산부 전공의 보호 조항 ▲전공의 1인당 담당 적정 환자 수 규정 ▲포괄임금계약 금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과반 구성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병협은 "여성 전공의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전공의 수련상황별 수련환경의 특성에 맞게 적정 수련시간과 전공의 역량 평가 등 수련교육 체계화 방안, 추가 수련 등에 관한 대책 마련과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 1인당 담당 적정 환자 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각 수련병원등의 환자진료실적, 특히 진료대상 환자 수 대비 전공의 정원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수치다. 진료과별, 병원 규모 등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 일률적 수치화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괄임금계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계약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수평위 전공의 과반수 참여는 특정 직역의 위원이 편중돼 위원 구성의 불균형으로 위원회 심의 기능에 불합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