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26 16:54최종 업데이트 23.02.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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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과도하다...교통사고 냈다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합당한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병협 윤동섭 회장·의협 박성민 의장, 법안 부당성 맹비판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법안의 전면 재검토 전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격려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이날 의료인면허취소법안에 대해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사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윤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다. 직역 간 업무범위 침탈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라며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는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철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 전까지 이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병협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도 이날 격려사를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장은 “자신만의 이익 추구도 부족해 대한민국 의료를 분열하고, 타 보건의료직역을 짓밟아 복속하겠다는 간호협회의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간호 악법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킨 것도 부족해 국회 입법 절차조차 무시하는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의장은 “엄중했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았다. 그런데도국난극복의 과실을 간호협회가 독차지해 그들만의 복지 증진과 그들만의 근무 환경 개선에 골몰했다. 타 직역이야 어찌 되든 간호사만을 위한 극단적인 이기심이 단순한 주장을 넘어 이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라고 반발했다.

박 의장은 “간호사들은 의료의 모법인 의료법을 벗어나 그들만의 법을 만들어 의료인이 아닌 간호인이되려고 한다. 의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간호협회의 시커먼 속내는 바로 의사의 지도 감독에서 탈피해 타 직역을 올라타고 의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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