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진료과는 정형외과이며, 증상 악화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4월 개원한 이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사건은 총 5487건.
이 중 정형외과가 1172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가 874건, 신경외과가 537건, 외과가 383건, 산부인과가 345건, 성형외과가 248건, 응급의학과가 216건, 안과가 136건, 비뇨기과가 127건, 피부과가 123건, 이비인후과가 119건, 흉부외과가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2131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가 479건(21.6%)으로 가장 많고, 진단지연 186건, 오진 180건, 감염 165건, 신경손상 142건, 장기손상 138건, 효과미흡 130건 등이었다.
의료감정이란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등의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기준으로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하면서 요구한 금액을 보면 내과가 평균 9030만원, 외과가 6937만원, 정형외과가 5372만원, 신경외과가 9545만원, 흉부외과가 9561만원, 성형외과가 2262만원 이었다.
또 산부인과가 6132만원, 소아청소년과가 1억 451만원, 안과가 1억 3419만원, 이비인후과가 7391만원, 피부과가 1315만원, 비뇨기과가 3857만원, 신경과가 1억 1569만원, 마취통증의학과가 2052만원, 정신건강의학과가 1억 399만원, 응급의학과가 1억 4402만원 등이었다.
반면 환자와 의료기관간 합의 및 조정에 따라 병의원이 지급한 금액은 평균 927만원이었고, 내과가 846만원, 외과가 1706만원, 정형외과가 877만원, 신경외과가 1641만원, 흉부외과가 994만원, 성형외과가 864만원, 산부인과가 1022만원, 소아청소년과가 1073만원, 안과가 952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평균 합의 및 조정 성립금액은 1732만원이었다.
의료행위별 사망으로 인한 평균 합의 및 조정 성립금액은 진단이 2202만원, 검사가 1698만원, 투약이 1190만원, 처치가 800만원, 수술이 2762만원, 마취가 2000만원, 분만이 1040만원, 내시경이 9500만원, 건강검진이 1500만원 등이었다.
장애로 인한 합의 및 조정 평균 성립금액은 2101만원이었다.
의료행위 유형별 장애로 인한 합의 및 조정 평균 성립금액을 보면 진단이 606만원, 수술이 2553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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