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7.10 16:27최종 업데이트 15.07.10 16:27

제보

상반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

공익신고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110개 기관 65억원 확인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전체 68%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5년 상반기 동안 부당청구 공익 신고를 받은 12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10개 기관에서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65억원 규모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익 신고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나 외부인이 부당청구를 국가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국가는 현재 신고자에게 장기요양기간과의 관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적발된 부당청구 신고 128건 중 내부종사자 비중이 68%였고, 부당적발액도 전체의 77%(51억원)를 차지했다.
 

공단은 2009년 4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9억원의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작년 한 해만 부당청구를 공익 신고한 73명에게 2억3천만원(개인 최고 2천9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 측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인을 방문하여 상담해주는 ‘공익신고 방문상담제’를 확대하고, 내부종사자의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5천만원→2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공익 신고 건은 : 2010년 95건에서 2014년 366건으로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공단에서 밝힌 공익신고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사례>
 
1) B 요양시설(입소시설)은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1~10개월간 요양보호사 5명이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근무 기간과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거나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19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1억1천8백만원 부당청구 적발(신고된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수행)
 

2) C 노인요양센터(입소시설)는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요양보호사 2명이 2~19개월간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필요 근무시간(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음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수급자 3명을 4~21개월간 입소 신고하지 않고 20개월간 9천6백만원 부당청구 적발(근무시간 증일 및 증량, 정원초과 기준 위반)
 

3) D 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미신고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51명에게 4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요양보호사 명의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2천3백만원 부당청구 적발(미신고자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4) E 방문요양센터(재가기관)는 내부종사자 신고로 수급자 22명에게 15개월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으로 2천3백만원 부당청구 적발(서비스 미제공 및 증량 청구)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공익신고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메디게이트뉴스

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